최저임금 충격 덜어준 국회 환노위

      2018.05.25 16:37   수정 : 2018.05.25 16:37기사원문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충격을 다소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월 최저임금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액의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0만원을 넘는 정기상여금과 월 10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추가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봉이 2400만~2500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연봉 4000만원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업주들이 생겼다. 기본급에 비해 상여금.복리후생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산입범위 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산입 폭을 월 최저임금액의 일정비율 초과분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계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여야가 뒤늦게라도 타협을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공약에 따라 첫해인 올해 16.4%나 올렸다. 그 결과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소득이 8%나 줄었다. 두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도 5.95배로 커졌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 최저임금을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가 최대 현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인상률을 한자릿수 이내로 낮춰야 한다. 당분간은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과도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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