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조작 주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구속
2018.05.30 00:50
수정 : 2018.05.30 00:5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변씨를 구속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앞서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29일 오전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변씨는 "이번 구속영장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에서 최씨가 태블릿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3일 나기헌 국과수 연구원이 최씨의 2심 재판에 나와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 공용 태블릿P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변씨가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피해를 받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