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온상된 임직원 추천 폐지..최종면접서 탈락한 피해자는 입사 기회

      2018.06.05 17:15   수정 : 2018.06.05 17:15기사원문
은행권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임직원 추천제가 사라진다. 또 채용비리로 입사한 이들은 채용이 즉시 취소되고, 피해를 본 이들은 자신이 통과한 다음 단계부터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게된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오는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 예고와 이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국책은행, 인터넷은행까지 총 19곳이 적용대상이다. 자율규제사항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함으로써 이행의 근거는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민간은행은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았지만 연합회 측은 "은행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해 대부분의 은행은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부인사를 전형에 참가시키는 방식도 포함됐다. 외부인사의 참여방식은 서류, 필기, 면접 중 하나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 혹은 은행 내 채용 자문위원회에 속하는 방식 2가지로 나뉜다.

부정행위 관련자와 피해자를 처벌·구제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취소 또는 면직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임직원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을 금지하고,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차별적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여타 금융업권으로 확산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고학력자와 남성을 우대하거나 임직원 추천제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이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에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확산시켜 채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