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징계범위 사전 통보
2018.06.05 21:16
수정 : 2018.06.05 21:16기사원문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직원의 배당 착오사고로 유령주식을 발행한 삼성증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나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삼성증권 측이 요청할 경우 대심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늦어도 7월 중으로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6월 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제재심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과징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도 열어야 해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 말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이 '1000주'로 잘못 입력되면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금감원은 배당 착오사고 발생 후 37분이나 지나서야 조치된 점, 실제 시장가격과 투자자에 미친 영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