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재판 일부만 '비공개'.."전면 비공개 곤란"
2018.06.22 13:37
수정 : 2018.06.22 13:37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 전체 비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증인심문에서 피해자 김씨가 대질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다.
대질심문이란 증인의 증언이 엇갈릴 경우 원고나 피고, 증인이 직접 마주보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방청객 또는 언론인과의 접촉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증언에 대한 재반박이 필요할 시에만 피해자가 나오면 된다"고 전면 비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로 비공개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첫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전 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논할 주된 쟁점은 △5번 강제추행과 1번 기습추행 존재 여부 △추행 성립 여부△4번 간음과 1번 추행에 위력 존재 여부△위력 행사 여부△위력과 추행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집중 심리를 시작한다. 선고는 7월 말에 내려질 전망이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