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D-3’ 경총 근로시간 가이드북 살펴보니…
2018.06.27 17:10
수정 : 2018.06.27 17:10기사원문
아울러 경총은 업무효율을 통한 생산성 증대,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 실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 지급, 무조건적인 소득 보전 요구 불수용 등의 경영계 지침으로 세웠다.
특히 현장실천 5대 과제로 △불필요한 요소 제거·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평가 보상 시스템 개편 △업무몰입 제고를 제안했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각종 사례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를 살펴봤다.
-버스기사가 정확한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자가 회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장 간 이동시간은.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로 출근한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출장업무 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해도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
-거래처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는 근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업무상 사유가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가능하다.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는 근로시간이다. 친목도모 성격은 인정하기 어렵다. 체육대회는 불참시 결근이나 무급처리 등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당을 지급하나 의무는 아니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교육시간은.
▲회사 지시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이다. 다만 불참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1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위반인가.
▲노사가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15시간을 추가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0시간(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즉 총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기면 위반이 아닌 걸로 본다.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인가.
▲회사가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 대처법은.
▲법적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안이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경비, 보안업무, 운전기사 등)이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던 회사는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