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지방공항 주차요금 최대 50%할인
2018.06.28 15:50
수정 : 2018.06.28 15:50기사원문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자동 할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광주, 울산, 여수, 군산, 원주공항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확대해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요금 할인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