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음주 자전거’ 3만원 과태료

      2018.06.28 17:10   수정 : 2018.06.28 21:06기사원문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근로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든 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과태료 3만원 부과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 하반기 30개 정부 부처의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138건이다.

분야별로 금융·재정·조세 11건, 교육 5건, 여성·육아·보육 6건, 보건·사회복지 22건, 공공 및 질서 9건, 국방·병무 16건, 일반공공행정 31건 등이다.

우선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올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 조례로 정할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이 신설된다. 9월 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골프장·호텔 가족도 '과세'

오는 10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 15~34세 이하)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과 기업은 5년간 각각 720만원(월 12만원)과 1200만원(월 2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에 정부가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다.

군 골프장이나 호텔을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이용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 요건 중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 기준이 연 30억원→연 2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업종은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이 추가된다.
원천징수세율은 17%에서 19%로 조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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