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돈관리 어떻게 할까?
2018.07.01 16:52
수정 : 2018.07.01 21:11기사원문
Q. 결혼 1년차 A씨(27)는 결혼자금 마련을 제대로 못해 대출을 받았다. 부부의 소득을 합치면 큰돈인 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출도 덩달아 많아졌다. 급여일자도 다르고 적금과 대출이자,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을 하고 나면 정작 남는 돈이 많지 않다.
A. A씨 부부의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이 1억원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A씨 700만원(1000만원 한도), 남편 1500만원(2000만원 한도)이다. 마이너스통장으로 결혼 준비자금을 마련했다. 결혼 후 양가 부모로부터 축의금을 돌려받았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A씨 부부는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마이너스통장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현재 지출로는 소득 대비 지출이 마이너스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소득과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결혼 후 부부소득을 합쳐 생각해 소비생활로 인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부부가 통장을 합해 관리하지 않더라도 부부 전체 소득과 지출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부가 함께 재무목표, 지출예산 등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각자가 통장에서 관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구분해 관리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생활비를 사용해 지출 총량이 늘어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의 월 소득과 월 지출 내용을 합해 정리하고, 재무현황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 대비 변동비가 53~62%로 매우 커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축금액 120만원에서 60만원(연금 30만원+청약 30만원)을 중도 해지해 부채상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저축 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부채상환의 순서를 정하고, 매월 부채상환 금액을 정해 부채원금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남편의 월 소득으로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예산을 세워야 한다. 아내의 월 소득으로는 부채원금을 매월 125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A씨의 마이너스통장은 적금 60만원 만기 해지금액을, 남편 마이너스통장은 매월 125만원씩 원금상환해 1년 내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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