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 입찰없이 20년 고정가격에 전력 판매
2018.07.11 13:40
수정 : 2018.07.11 13:40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를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6개 발전 공기업에 전력을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격은 연 2회 경쟁입찰로 정해진다. 올해 상반기 낙찰 평균가는 1MWh(메가와트시)당 18만30원이다.
한국형 FIT는 30kW(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이 사업자인 경우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이나 구매물량 제한이 없다.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존 장기고정가격 제도는 연 2회 입찰로 참여하며, 발전공기업의 구매물량도 연 500MW 내외로 한정된다.
일각에선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많을 경우 발전공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로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