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조작 주장은 합리적 의혹 제기한 것"
2018.07.11 14:26
수정 : 2018.07.11 14:26기사원문
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동의할 수 없다. 근거를 제시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변씨는 "해당 태블릿은 최씨가 사용한 증거보다 청와대가 공용으로 사용한 증거가 더 많다"며 "JTBC 측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을텐데 최씨의 사진 두 장으로 최씨가 실소유자라고 특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자는 검찰이 통신사에 의뢰해 알 수 밖에 없는데 JTBC 측은 그 이전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며 "(개통자인)김 전 행정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JTBC는 아직 김 전 행정관과의 공모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JTBC 측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사진 폴더가 통째로 사라졌고, 450여개의 카톡 내용도 사라졌다"며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JTBC 측이 이를 조작했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변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등 7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전날 이들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부는 변씨에게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