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통과”.. 너도나도 민생행보
2018.07.11 17:32
수정 : 2018.07.11 17:32기사원문
여야는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과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임대차계약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연대모임 출범을 지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도대체 국회 언제 제출됐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이번 가을에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해당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저도 창업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다. 장사를 해서 승부수를 던질 때마다 상인들은 노숙자가 될 각오를 하고 덤비게 된다"며 "우선 장사를 할 때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이 세가지료 비용을 분류할 수 있는데, 경비에 속하는 임대료는 상인들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을 제 1과제로 삼기 때문에 당 대표인 제가 직접 왔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치가 삶을 일으킨다는 각오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