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의무화법 발의

      2018.07.12 17:28   수정 : 2018.07.12 17:28기사원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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