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병원'..복지부, 근절위한 종합대책 추진

      2018.07.17 17:14   수정 : 2018.07.17 17:14기사원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의사를 불법 고용한 사무장 병원은 이윤만 추구해 건보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로 인해 병실당 병상수도 일반 의원은 평균 2.62개지만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과밀했다. 또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월급의사인 봉직의들의 이직률도 높았다.
6개월 미만 근무 봉직의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21.5%였지만 사무장 의료기관은 45.1%에 달했다. 중증도 환자의 경우에도 100명이 입원했을 때 일반 병원급(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98.7명이었지만 사무장 병원에서 11.4명이 더 사망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에서 2017년 225개로 증가추세다. 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평균 7.2%로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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