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수료 0%대 초반 ‘소상공인 페이’ 만든다

      2018.07.18 17:08   수정 : 2018.07.18 17:08기사원문

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인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 페이'가 구축된다. 금리가 1.0%포인트 인하된 소상공인 대출에 1조원이 추가되며 상가임차인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이런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책도 담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하는 '소상공인 페이'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매출 3억원 이하 0.8%대에서 0% 초반, 3억~5억원 1.3%→0.3%, 5억원 이상 2.5%→0.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의 사용 유도를 위해 이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도 개편한다. 시행되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 0.61%포인트, 제과점 0.55%포인트, 약국 0.28%포인트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근로장려금(EITC)은 3조800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한다.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철거·재건축 등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상권쇠퇴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차원에선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해 준다. 지난해 기준 3만5000여명이 48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충하고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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