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재심의 제대로 해보라
2018.07.22 17:16
수정 : 2018.07.22 17:16기사원문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계, 경영자단체가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입장을 담은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데다 10.9%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경총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달 말쯤 이의제기에 나선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절차상의 요식행위에 그쳤다. 이번에도 재심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 종류별 차등화와 인상액 산출근거 등 경총의 지적은 백번 옳다. 더구나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정황까지 드러났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예전에 중위임금을 인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엔 '평균임금'을 잣대로 들이댔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사업주측 위원 등이 빠진 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더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이다. 공은 이제 고용부로 넘어갔다. 고용부는 소상공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의하는 것이다. 재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더 촘촘히 분석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 헛발질 등으로 가뜩이나 신뢰도가 바닥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의례적 절차로 넘기지 말고 본연의 취지를 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