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원 ‘제로페이’ 도입
2018.07.26 10:39
수정 : 2018.07.26 10:39기사원문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한국스마트카드·비씨카드 등 5개 민간 플랫폼사업자, NH농협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 판매자와 소비자 단체 등 총 2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기부와 경남도 등 지자체는 ‘제로페이’ 확산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기업과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소비자단체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참여기업과 은행, 관련기관 등은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향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제로페이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이용할인, 지역상품권과의 연계, 각종 포인트 통합 활용 등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페이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자 및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확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는 김경수 지사의 공약사항인 ‘경남페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상승, 업종 간 과당경쟁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판매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던 카드사 수수료와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최소화한다.
특히 도는 11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은 관련 앱을 실행해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면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제로페이 전국 확산을 목표로,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