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제주·전남 ‘사각지대’
2018.08.03 08:53
수정 : 2018.08.03 08:53기사원문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530원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는 지역별 편차도 따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온오프라인연계형(O2O) 플랫폼 알바콜은 최저시급 관련 공동 설문조사을 진행하고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들이 올해 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사무, 사무보조(19%), △카페((17%), △음식점,판매(각 14%) 순으로 많았다. 이들에게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2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각지대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33% 동률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다음으로 △’대구광역시’(26%) △’세종특별자치시’(25%) △’경상남도’(21%)가 5위권에 들었다. 뒤이어 △’경상북도’(19%), △’전라북도’(18%) △’부산광역시’(17%) △’강원도’(15%) △’대전광역시’(14%)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각 13%) 순이었다.
반대로,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경험 “0%”로 최저임금 청정지대에 등극했다.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각 8%로 비교적 응답률이 적었다. △’서울특별시’는 11%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천21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천819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에 비해 무려 37%P,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P 적은 금액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응답결과를 살펴보니 각종 꼼수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7천530원을 7천5백 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천 원으로 하향조절 해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5-6천 원대 시급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천580원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성실한 지급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고 설문소감을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