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 인접 지역 항공 방제 금지된다.. 먹거리 안전 'PLS제도' 논란 속 연착륙 방안 추진

      2018.08.06 11:00   수정 : 2018.08.06 11:06기사원문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논란 속에 연착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 항공방제는 시장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 지역이 인접한 경우 금지되고, 인삼 등 장기 재배 작물이나 월동작물 등은 내년 1월 이후부터 PLS 제도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 시기 등도 논란이다. 이에 정부는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오는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올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토양 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 방제가 금지된다.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인삼 등 장기 재배 작물이나 월동작물 등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작물특성, 직권 등록 및 잠정 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
안전한 농약 유통 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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