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2018.08.10 20:38
수정 : 2018.08.10 20:38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어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 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
사업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하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이렇다보니 경제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