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등 부당한 지시 거부권 행사 가능..기무사 대체 '안보지원사'

      2018.08.14 16:41   수정 : 2018.08.14 16:41기사원문
과거 어두운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의 핵심 부대운영안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사령관은 남영신 중장(학군 23기·55)이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의결과 관련,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규정의 경우, 부대원의 정치 개입과 권한 오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중 새로운 사령부령 안에는 상관의 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제5조를 보면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했다.

이어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하는 상관이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민간 기관에 출입해 정보 일체를 구하는 행위를 하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을 불복하고 이의 제기한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 보호 장치 및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상명하복을 군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폐지된 기무사의 경우,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가 불거지면서 개혁의 당위성이 명확해졌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직무범위 밖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이런 게(제5조) 제정됨으로써 이전과는 달라 질 게 많다"라며 "송영무 장관이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면 그것에 근거해 이의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문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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