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2018.08.20 17:05
수정 : 2018.08.20 17:05기사원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협상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와 사무소 구성.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한·미 간 의견충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