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다시 살리는 게 옳다
2018.08.20 17:15
수정 : 2018.08.20 17:15기사원문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럼에도 다섯차례나 연장된 것은 폐기보다는 유지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촉법은 법정관리와 달리 신규자금 지원이나 영업기반 훼손 없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유효하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금조달이 어렵고 영업망 손실로 경영정상화가 더 요원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율이 10%나 더 좋다는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도 기촉법 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요인이다. 조선산업을 비롯해 부도사태로 내몰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산업 전반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상장사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치가 미미하고,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자칫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산업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으로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금융위가 기촉법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운용협약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그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마침 지난 14일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기촉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해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서둘러 재입법하고 차제에 아예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소모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