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료,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나?
2018.08.24 08:53
수정 : 2018.08.24 08:53기사원문
이로써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중소사업장도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의 하나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상업 목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라 공연권료를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관련기사: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 대상서 제외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