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료,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나?

      2018.08.24 08:53   수정 : 2018.08.24 08:53기사원문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로써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중소사업장도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의 하나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상업 목적으로 틀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이라도 점포에서 틀어 놓을 경우 '공연권료'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안에 따라 공연권료를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업종별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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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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