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 폭언·폭행' 前외교관 징역 1년 구형.."반성하고 있다"
2018.09.11 14:49
수정 : 2018.09.11 14:49기사원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와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가 한 언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했지만, 외교부가 취한 행동이 다른 사건에 비해 유별났고 피고인이 이미 평생 쌓은 모든 것을 잃고 심신마저 피폐해진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한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