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기자에 징역 1년 구형

      2018.09.11 16:52   수정 : 2018.09.11 16:53기사원문
검찰이 허위 내용이 담긴 만평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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