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많아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18.09.18 17:20
수정 : 2018.09.18 17:20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담대 상환용 일시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해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늘렸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도록 하고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