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

      2018.10.11 17:22   수정 : 2018.10.11 17:2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제한적으로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경영권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왔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에 제도를 벤처창업자에 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이번 제도 도입이 결국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반대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도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도입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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