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혁신성장 역행”
2018.10.12 11:07
수정 : 2018.10.12 11:07기사원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 세계가 경제혁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을 기존의 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공개(ICO) 등 암호화폐 산업이 균형감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