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혁신성장 역행”

      2018.10.12 11:07   수정 : 2018.10.12 11:07기사원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사진)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 세계가 경제혁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규 산업을 기존의 규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공개(ICO) 등 암호화폐 산업이 균형감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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