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 단 한 곳도 없었다"
2018.10.13 09:57
수정 : 2018.10.13 09:57기사원문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전국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121개소 중 73%에 달하는 88개소가 시장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법에서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작 소방관서장 지정 화재경계지구는 7개소(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소방당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소방당국은 그 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며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가 미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이처럼 관리되었다면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은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마저 시장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저유소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