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배상책임 없다”

      2018.10.17 17:09   수정 : 2018.10.17 17:09기사원문
지난 2014년 발생한 980만명의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해커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마이올레' 홈페이지에 접근해 KT 가입자 981만여명의 고객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은행계좌번호·카드결제번호 및 유효기간·주소 등 117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T 고객들은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KT에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