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대수술.. "금리산출 체계 공개해야"
2018.10.17 17:37
수정 : 2018.10.17 17:37기사원문
TF는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에서 금리산출 체계, 가산금리 조정절차, 목표이익률 산정방법 등 합리적 금리 산정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켰다. 특히 금리 산정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는 준수 의무부여,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은행별 자율성과 장점이 훼손되고 획일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이 잘하는 것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 산정기준 등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자료 기록에 대한 보존제도 강화방안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가 적법한 영업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록보존 의무 규정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기록 보존제도를 통한 금융투자회사에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잘 알고 있다.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여해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항변한다. A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장기간 보존된 기록을 읽기 위한 구버전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10년 계좌정보 보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