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공군사관학교서 특강
2018.10.17 18:58
수정 : 2018.10.17 18:58기사원문
김 처장은 이날 예비 장교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와 군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설명하면서 장교가 될 사람으로서 군에서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