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지엠 청라기술연구소 부지회수 법률 검토
2018.10.22 10:29
수정 : 2018.10.22 10:29기사원문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청라국제도시 47만㎡를 2005년 지엠대우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박 시장은 “법인 분리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를 ‘정리 해고, 공장 매각, 공장 철수’의 사전단계로 규정하고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인천시와 지엠대우가 체결한 ‘지엠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