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영장마저 기각할까? 시험대 오른 사법부
2018.10.24 17:16
수정 : 2018.10.24 17:1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6일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수차례 기각하면서 '사법농단은 실체가 없다'는 예단을 드러낸 바 있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주거지가 분명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하겠냐"며 "임 전 차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전·현직 대법관 등 윗선 수사로 직결되는 관계로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4차례 소환하면서 유의미한 증거를 얻고, 전·현직 판사 등이 밝힌 임 전 차장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심사에서 이를 근거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