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종합과세로 가야"
2018.10.29 13:21
수정 : 2018.10.29 15:52기사원문
현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분리 과세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라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시행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