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전세자금대출 부담케된 사회 초년생

      2018.11.04 17:28   수정 : 2018.11.04 17:28기사원문


지방유학생인 A씨(27)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됐다. 취업준비생인 친구와 함께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을 계약해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A씨의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정했다.

하지만 친구가 다니게 된 직장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수도권으로 결정됐다. 반반 부담할 전세보증금 전부를 A씨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월급관리 계획도 세우지 못한 A씨로는 대출금액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A씨의 월 소득은 세후 190만원이다.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복지카드 50만원이다. 내년부터 월소득이 1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지출은 청약 5만원, 연금저축 20만원(취업 전 가입해 20회 납입 중)이 있다.

이에 더해 기부금 20만원, 용돈 및 카드지출 80만원이다.

A씨의 자산은 연금저축보험 360만원(20만원씩 18회 불입), 청약저축 90만원(5만원씩 18회 불입), 보통예금 9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따져볼 때 월세보다는 전세가 사용자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50%선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다가 100%를 전부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출을 먼저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부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본인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자금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고, 대출별 상환방식을 확인해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채금액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의 변동추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세 만기시 금액을 낮춰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채상환에 주력할 돈 관리 시스템을 최소 8년 간은 가져야 한다. 본인의 지출을 통제하고 충동적인 지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정해진 지출한도를 지켜야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먼저 전세보증금 1억원 마련을 위해 7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금리 2.7%)로, 3000만원은 공제회 대출(금리 3%)로 조달할 것을 주문했다. 취업 초기에는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3~6개월) 소득발생 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년 만기 갱신시 원금의 10%를 상환할 수 있다. 월이자 16만원으로 2년에 700만원이상 상환하는 상황에서다. 공제회 대출은 월 부채비용 54만원으로, 5년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합하면 1, 2차년도에는 1140만원 상환이 가능하다. 3, 4차년도에는 1320만원을 상환할 수 있다. 5차년도 이후 상환 완료된 대출의 원리금 해당액을 부채 추가상환에 활용하면 총상환기간을 줄일 수 있다.

지출은 소득 중 대출상환 후 활용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월 소득의 잉여자금 15만원을 저축해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소득 증가분 15만원도 추가 저축이 가능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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