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사 성공보수 소송 개입 근거 없는 일” 답변서
2018.11.05 17:53
수정 : 2018.11.05 17:53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공보이사는 올해 8월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 선고로 인해 올해 7월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약 500만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국가 측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고의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