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2018.11.05 18:10   수정 : 2018.11.05 18:10기사원문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 동보통신방법 문자 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면서 "중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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