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위반시 강력 처벌
2018.11.10 12:12
수정 : 2018.11.10 12:12기사원문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레미콘제조업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레미콘 업체 등 제조업 7개소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11개소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변경 여부, 방진벽설치, 사업장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측면 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적합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야적장 방진덮개 설치 적합 여부 등 중점적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 84곳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622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