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름간 전쟁 돌입...與"종부세 강화"vs 野"정부안 대폭 수정" 격돌 예고

      2018.11.17 12:20   수정 : 2018.11.17 12:20기사원문
국회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종부세법 개정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과세 구간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았다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 여 "종부세 강화" 야 "현실 맞게 정부안 종부세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 서울 등 집값 급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2%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반면 야당에선 현행 및 정부 발표 종부세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 중이다. 과표구간 확대, 세율인상,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세금 납부 대상을 완화하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 야권, 1주택자 종부세 제외 1주택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안도
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부 종부세 발표 이후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반발 여론 등을 반영한 내용이다.

다만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 부과도 담겼다. 주택수에서 1주택을 제하고 5%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뱡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 과세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당 이은재, 박성중 의원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1주택자 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30~70%로 올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10년 이상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주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