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발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2018.11.21 17:52
수정 : 2018.11.21 17:52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조만간 증선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주식거래 중단 등 제재의 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회사의 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