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SNS 안 한다"..이재명 추가 고발 당해

      2018.11.22 10:36   수정 : 2018.11.22 11:43기사원문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나온 이후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를 이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6월 지방 선거 기간 동안 김혜경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부부라면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를 한 것을 (이 지사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 지사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은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이 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면 100% 지사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은 바른미래당 소속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 장영하 전 위원장이 작성·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아내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혜경씨가 지난 2016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함께 해요"라고 밝힌 바 있어, 이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하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도 '혜경궁 김씨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 게 맞느냐'는 김영환 후보자의 질의에 이 지사는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이메일과 전화번호에 대해 이 지사가 조작됐다고 했는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와 관련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트위터의 계정주 및 트윗을 한 사람이 배우자 김혜경인데 아니라고 부인한 점 △김혜경이 트위터라는 SNS를 했음에도 트위터 등 SNS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점 △혜경궁김씨가 잘 아는 사람임에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사망)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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