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미쓰비시 강제징용' 상고심 29일 선고…일본과 외교 마찰 가능성
2018.11.23 14:31
수정 : 2018.11.23 14:31기사원문
일제 강제노역 사건 중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양모씨(87.여)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씨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씨 등에게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씨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박모씨(72)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두 사건 모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