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해이 ‘비상등’
2018.11.30 17:43
수정 : 2018.11.30 18:47기사원문
최근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사건,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공직자 부패를 감시해야 하는 특감반원의 잇따른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청와대 내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월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업무원칙상 감찰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수사권이 없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도 특감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 교체는 지난달 지인인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경찰에 사적으로 알아본 김모 수사관을 계기로 전체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김 수사관 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추가 특감반원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수사관을 포함한 일부 특감반원들은 평일 업무 시간에 접대성 골프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주중 근무시간 골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