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가능

      2018.12.05 15:03   수정 : 2018.12.05 15:03기사원문


국방부가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부동산 개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후 24년만에 최대규모다. 1988년에는 9억5200만㎡를 해제한 바 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물 등의 개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군사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해제된 곳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비중은 강원도가 63%로 가장많고, 경기도 33%로 뒤이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크게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거점 위치 등을 종합 검토해 △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이격된 지역 △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관내 보호구역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동두천시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김포시도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 영농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2020년까지 1단계로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2단계로 2022년까지 22개소에 설치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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