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재결정 가능한 '최저임금 특별법' 발의
2018.12.08 11:51
수정 : 2018.12.08 11:51기사원문
국회의원 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시경연)’는 공동으로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 발의는 그동안 모임 소속의원들이 꾸준히 논의하고 연구한 결과이고 최종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의를 한 것이다.
시경연 대표인 이언주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법안 발의는 필요한 것이고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시장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경연 모임은 매주 조찬모임과 정기적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공동주최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