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 AI '저병원성' 판정…이동제한 해제
2018.12.09 16:17
수정 : 2018.12.09 20:3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예찰지역 반경 10km 내 32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