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 후속대책이 안보인다

      2018.12.10 17:13   수정 : 2018.12.10 20:40기사원문

지난 9월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 사건으로 동물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졌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보유 개체 수와 보유 멸종위기종 개체 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동물원법은 전시동물들의 복지 문제와 함께 안전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육환경과 관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종이 한장으로 동물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동물원 등록 시 전문인력과 보유생물들의 서식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보유생물의 질병관리나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계획 이행 여부는 점검 제도조차 없어 처벌할 근거도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법이 허술하다보니 소규모 야생동물 체험시설이 난립하고, 동물복지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생과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올해 초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허가제 전환 시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동물, 직원, 방문객 등이 상해를 입지 않고 질병 전파 등도 이뤄지지 않도록 시설과 환경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동물복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과 환경 및 수의학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동물원을 허가제로 갈 때 동물원과 수족관 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기준 자체가 낮아지거나 유예기간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기준을 높이며 현실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세부대책도 필요하다.
폐업하는 곳들이 생길 때 동물들에 대한 후속대책까지 세워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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