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방갈리 루스굴라' 회수 조치

      2018.12.11 17:14   수정 : 2018.12.11 17:14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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