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허가 식품첨가물 사용 '방갈리 루스굴라' 회수 조치
2018.12.11 17:14
수정 : 2018.12.11 17:14기사원문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